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의료법인이 「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법」제49조에 따라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당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의료법인으로 요양병원(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출연받은 재산(토지 등) 및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로 사용 예정인 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의료법§49①에 근거한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법§31(2)에 따른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16. (생략)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②∼④ (생략)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생략)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2.∼6. (생략)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④∼⑤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다. (생략)
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
한다)
마.∼거. (생략)
5.∼16. (생략)
②∼③ (생략)
○
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①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노인복지법」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7. (생략)
②∼③ (생략)
○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